[팩트체크]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 안가도 된다?
오늘은 최근 여초 커뮤니티, 여성단체측에서 나오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려고 한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최근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한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면, 반박으로 나오는 말이다.
남성들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여자들 군대 안가잖아. 그런데 무슨 국방의 의무?'
뭐,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하는데, 남자들이 군대 가는걸 빼도 모든 국민은 전시상황에서 간접적인 병역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여성들도 군작전에 협조하고 군사비밀을 노출하지 않으며 전쟁나면 전투를 지원하고 군수공장으로 끌려가 복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진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느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국민의 의무를 특정 성별만이 많이 지거나 적게 지는것이 정당한 일인가? 아니다
만약, 납세의 의무에서 '여성세'라는게 있어서 여성만 남성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누가 그것에 대해 반발하지 않겠는가
똑같다. 남자만 병역의 의무까지 포함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심지어, 전시상황이 아님에도 2년+예비군+민방위 기간 동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국방의 의무 95%이상은 병역의 의무가 차지하고 있다고봐야 되는데, 나머지 5%미만의,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수행하게될지 말지도 모르는 의무들을 가지고 '우리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
한마디로 여성계에서는 쓸데 없는 소리로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왜 남성만 훨씬 더 가혹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냐는 것이 문제니까 말이다.
이렇게 반박하면, 또 나오는 말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판결났는데?" 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합헌판결을 내린 게 아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44264
바로, 여성은 전투에 적합한 신체가 아니라는게 주된 이유다.
사실 이건 여성계에서 더 반발해야할 문제다.
ROTC, 장교도 같은 이유로 여성 뽑지 않았는데 "여자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여 여성도 뽑도록 바꾼 여성단체는 어디로 갔는가
게다가, 2010년에 2명 2011년에 1명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도 있었다.
그 중 목영준 재판관의 의견을 참고해보자.
그런데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중 복무의 내용 자체가 신체적인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현역 복무(병역법 제24조, 제25조의 전환복무를 포함한다)와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한정된다(제21조 내지 제23조의5).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의 경우 반드시 남성으로서의 신체적 능력이 필수적 전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적 상이 및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차이 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병역법상의 모든 국방의무를 남자 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규정된 국방의무의 부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오히려 과거에 전통적으로 남녀의 생활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는 차별로 보이는바, 그러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판례집 22-2하, 446, 465-466 참조).
한편 현재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여러 법률들은 남자에 대하여 대부분의 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소극적 지원에 그치게 함으로써 국방의무의 배분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남자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기본권 제한을 완화시키거나 그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및 공헌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판례집 22-2하, 446, 466-467 참조).
간단히 말해서,
첫번째는 신체적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제2국민역까지 남성만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신체적 차이와 상관없는 차별이라는 뜻이다.
두번째는 국방의 의무가 남자한테 대부분의 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소극적인 지원에만 그치게 하는것은 국방의무의 분배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남자들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군가산점제 등)도 없다는 뜻이다.
여성들도 군대를 가라는 지적에 여성계에서는 항상 먼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한다. (뭘 더 보장하라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먼저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찾는 것이 순서 아니겠는가.
여기까지 말해놓으면
"여성 징병제를 당장 시행해라!"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나는 징병제 자체를 반대한다.
국가를 위해 개인의 인생을 희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구시대적이다.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불법노동'으로 간주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여성들에게까지 강요한다는 것도 문제다.
그럼 원하는게 뭐냐고?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켜 의무적으로 노예생활을 한 군인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고 군대를 모병제로 전환해서 남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방산비리만 막아도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