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그런데,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한 회원이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정상화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복무요원 보수 정상화란 무엇이냐..


    사회복무요원은 현역군인과 같은 월급에 추가로 교통비,점심값이 지급되지만 그 돈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군인들도 사병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


    군인의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은 합헌 판결이 난 적이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301715511&code=940301



    물론 이는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의식주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못받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TV방송에서 나오는 염전노예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한다며 제대로 돈을 주지않는 섬 주민을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사회복무요원 보수 정상화 헌법소원은 위에서 헌역 군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판결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간단히 현역병은 의식주 비용이 국고에서 지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사회복무요원은 점심값만 주냐는 것이다. 



    물론 어떻게보면, 현역병들의 헌법소원 합헌 판결을 가져다가 사회복무요원들만 이득을 보려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들의 월급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역병 월급이 오르면, 시스템상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이 오른다.


    또, 이번 헌법소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현역병의 월급을 더 인상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현역과 공익이 서로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행위는 결국 서로의 발목에 달린 쇠사슬을 더욱 조일 뿐이다.



    사회복무요원 헌법 소원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참가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공동참가는 첫 보수를 받은지 90일 이내, 보조참가는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필자도 참여하려 했으나,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중 프린터를 사용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해서 참가하려고 한다.



    그 때가 되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자.


    Posted by 애쥬어